경찰, 폐기물 처리업자 등 3명 구속

빌린 땅에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린 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박모(32)씨와 양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업자 조모(57)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전국 7곳에서 공터를 빌리거나 사들여 이곳에 폐기물 3만2,300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껴 무려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대부분 폐합성수지, 건축 폐기물 등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돼야 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박씨 등은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시세보다 반값 정도 싼 1톤당 10∼15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밤 시간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높이 3∼4m에 달하는 울타리를 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땅에 묻히고 적치된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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