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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참 소장이 사단장 시절 금품 향응 받은 혐의로 내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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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합참 소장이 사단장 시절 금품 향응 받은 혐의로 내사 받아

입력
2019.05.01 16:16
수정
2019.05.01 2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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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 건축 동의해 준 대가… 소속 부대원 등도 연루 정황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직 시절 부대 인근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보 취재 결과, K소장은 인천 지역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인천 ‘청라 시티타워’ 건축을 추진 중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을 부하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는 의혹도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로 계획된 450m 높이의 시티타워는 국방부 등이 군 시설노출 및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방부와 공군은 2013년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정리하고 △건물 설계가 바뀔 경우 레이더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협의 △시티타워 인근 방공포 진지를 가릴 수 있도록 위장막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역 육군 사단 측은 작전상 이유로 계속 부동의 해오다가 지난해 2월에야 △시티타워 인접 방공포 진지 8곳 자동 개폐식 위장막 설치 △준공 후 군용 통신장애, 차폐 및 레이더 운영 등 영향 추가 협의 △건물 시공 변경 시 재협의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동의를 해줬다.

해당 사단 측이 최종 의견을 바꾸는 과정에서 K소장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합참은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 도중 K소장뿐 아니라 부대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조만간 수사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금품 수수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군 장성인사를 통해 K소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K소장은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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