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국산목재사용 지원 등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산림청이 한국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무상 보급하고 귀농ㆍ귀촌인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장기 융자로 지원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재산업 확대와 목재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옥문화를 누려왔으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가려져 왔다”며 “그러나 최근 다른 건축재료에 버금가는 강도와 구조성능을 갖는 공학목재가 개발되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 소재인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999년 우리나라 건축 허가건수 9만5,286건 중 목조건축은 1%수준인 1,26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건축 허가건수 27만811건 중 5%인 1만2,750건에 달했다. 20년동안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며 2016년 노르웨이에서 14층, 캐나다 에서18층,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24층 높이의 목조건축이 세워졌다. 우리나라도 2017년 경기 수원에 4층 높이 건물이 들어선데 이어 최근에는 경북 영주에 5층 높이의 ‘한그린 목조관’이 준공됐다.
산림청은 앞으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85~136㎡ 규모의 귀농형 3종과 63~108㎡의 귀촌형 3종이다. 또 귀농ㆍ귀촌인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이상 사용조건으로 건축비로 최대 1억원을 연이율 2%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올해에는 모두 10억원이 책정됐다.
버스승강장과 민원실 등 공공건축물과 유치원, 노인병원 등 교육ㆍ의료시설 내ㆍ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사용할 경우 올해까지 지자체에 개소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올해 착공하는 경기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와 동애한 산불관리센터 등 산림관련 공공청사 4곳과 군산 신시도 등 국립자연휴양림 3곳도 목조건물로 짓는다.
현재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된 목조건축물 규제도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목재제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또 신기술 인증제품과 함께 목재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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