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잡고 수사해온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신의 서울 집에서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하씨가 지난달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같은달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하 씨의 자택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에 체포된 하씨는 이후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씨는 경찰에서 “방송 관련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하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그는 법원이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인 출신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한 뚝배기 더 하실래예~”라는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인기를 얻었다. 1997년엔 한국으로 귀화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