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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물 가치 부풀려 돈 빌렸다면 대출금 전체가 사기 이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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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물 가치 부풀려 돈 빌렸다면 대출금 전체가 사기 이득액”

입력
2019.05.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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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짜 서류로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돈을 빌렸다면, 실제 가치로써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의 초과분이 아니라 대출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임씨는 16억5,000만원에 구입한 토지임에도 마치 26억5,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했다. 그는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9,000만원을 빌렸고, 나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금액 15억9,000만원 전부가 사기에 따른 이득액”이라며, 특경법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래 가치에 따라 대출받았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3억9,481만원)만 이득액”이라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일반 형법을 적용할 지,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담보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임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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