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송치했다.
로버트 할리는 올해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로버트 할리는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로버트 할리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 동료,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미국인 출신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로버트 할리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 하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었다.
한편 로버트 할리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로버트 할리의 분량을 모두 편집하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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