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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라던 노니… 4개 중 1개 꼴로 ‘쇳가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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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라던 노니… 4개 중 1개 꼴로 ‘쇳가루’ 나왔다

입력
2019.05.01 10:18
수정
2019.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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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열매’로 만든 분말이나 환 제품에서 4개 중 1개 꼴로 기준치를 넘은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 원액 100%라고 광고해놓고 정제수가 들어간 노니 주스를 파는 경우도 있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노니 분말ㆍ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내몸엔 노니 분말', '아이더 닥터 노니' 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분말이나 차, 주스 등으로 먹을 수 있는데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면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 단, 88개 제품 전부에서 세균이나 대장균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노니 제품의 온라인 상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점검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196개 사이트(65개 제품)와 판매업체 10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하거나(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도록 조장(15건) 혹은 △기타 부당한 표시ㆍ광고(29건)를 한 경우였다.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 중 36곳은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노니 제품 전수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진행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 가운데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 노니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노니는 지난해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식약처는 이에 현재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베트남ㆍ인도ㆍ미국ㆍ인도네시아ㆍ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도 실시하고 있다.

조대성 식약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은 “향후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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