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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뿐인 나라꽃 무궁화, 이번엔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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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뿐인 나라꽃 무궁화, 이번엔 법제화하자

입력
2019.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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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개최한 무궁화 축제장에 전시된 무궁화.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개최한 무궁화 축제장에 전시된 무궁화. 세종시 제공.

충남도의회가 관행적으로만 나라꽃으로 인식된 무궁화를 정식 나라꽃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0년대 초부터 수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가 이번에는 이뤄질 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충남도의회는 조승만(홍성1) 의원 등 24명이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의안은 무궁화를 국화로 법제화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품종 개발과 식재ㆍ보급ㆍ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우리 역사와 국민 정서가 투영된 대표적인 국가의 상징이지만, 관습ㆍ관행적으로만 국화로 불리고 있을 뿐 명분화된 보호 법령이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는 3ㆍ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인 만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궁화는 저녁에는 시들면서도 새벽에는 다시 피는 등 개화기엔 끈질기게 꽃을 피워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면서 무궁화는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광복’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으며,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 등 정부기관 상징, 기업 브랜드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무궁화는 아직까지 관행적으로만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법적 국화로 지정돼 있지 않다. 국회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9차례나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히 다른 법안에 밀려 모두 폐기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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