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대책도 마련
경기도는 4일부터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2㎞)을 중형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요금과 비교하면 26% 오른 셈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도는 거리ㆍ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의 경우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과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으로 시ㆍ군별로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ㆍ31초마다, 가형은 104mㆍ25초마다, 나형은 83mㆍ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다.
반면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에선 시ㆍ군 간 차별화된 요금으로 생기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ㆍ대형택시의 기본요금(3㎞)은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된다. 추가 요금 거리는 148m이고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른다. 향후 운행 예정인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배기량1000~1600cc)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 인상안도 함께 확정됐다.
도에선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엔 이전 사납금의 10%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했다. 장시간 과로 운전 방지를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 입고 조치 등 종사자 처우까지 개선했다.
논란이 돼 왔던 ‘승차 거부’ 문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도에선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승객이 요구할 경우엔 연접 시ㆍ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민원 유발 운전자에 대해선 특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인상된 요금은 9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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