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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간병중인 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기각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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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간병중인 어머니 살해한 아들 항소기각 ‘7년 선고’

입력
2019.05.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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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간병중인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부장)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대신해 홀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실하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하지만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반신 장애와 만성적인 척추 질환,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어머니 B씨의 병시중을 1년 반 동안 홀로 해왔다.

A씨는 약을 과다 복용한 어머니가“아파서 살기 싫다. 여기가 어디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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