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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위한 불법 선거정보 수집 의혹… 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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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위한 불법 선거정보 수집 의혹… 현직 경찰 간부 영장 기각

입력
2019.05.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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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9일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청. 연합뉴스

친박계 맞춤형 선거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최고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청구한 박모, 정모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두 치안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그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점,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및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ㆍ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논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수위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치안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ㆍ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세월호특조위ㆍ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직접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 밑에서 해보겠다 기에 해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5년 말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이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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