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했지만, 아버지의 선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나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 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현병 약을 먹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나 판사는 “피고가 저지른 잘못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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