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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10대 의붓딸 살해범 “범행 당시 친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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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10대 의붓딸 살해범 “범행 당시 친모도 있었다”

입력
2019.04.30 15:20
수정
2019.04.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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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경찰서, 친모 긴급체포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사실을 친부에게 알린 10대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의붓아버지에 이어 친모도 공모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범행 당시 친모도 함께 차 안에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친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의붓딸 A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으로 A양의 친모 유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렌터 차량을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 있던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년 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한 A양이 그 사실을 친부에게 알렸고, 친부가 최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추궁하다가 미리 준비한 노끈과 청테이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싸늘한 주검이 된 A양의 머리를 검정 비닐봉지로 씌우고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벽돌이 담긴 포대로 시신을 다시 묶었다. 김씨는 이어 A양의 시신을 차량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튿날 오전 5시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렸다.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할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 유씨의 두 살배기 젖먹이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범행 당일 유씨는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6년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해까지 목포에 사는 친부 집과 광주에 친모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의 집을 오가며 지내왔다. A양은 최근 친부에게 의붓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친부는 지난 9일 목포경찰서에 관련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이후 A양 성추행 의혹 사건은 광주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김씨는 A양의 시신이 28일 오후 2시57분쯤 낚시꾼에 의해 발견되면서 경찰이 사망 사실이 유씨에게 통보하자 같은 날 오후 5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도구를 직접 구입했고, 유씨가 A양을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불러낸 점 등으로 미뤄 김씨 부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캐고 있다. 경찰은 또 친모인 유씨가 김씨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데 대해 살인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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