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화물차 운전자 탑승 막는 ‘임시승선자 제도’ 개선 용역 진행
여객선사 “우리도 안전 비용 탓에 경영 어려운데 공정성 훼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화물선의 임시승선자 제도 개선 움직임에 여객선사 측의 반발이 거세다. 5주년을 맞이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수부의 임시승선자 제도 개선 행보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임시승선자 제도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량 운전자는 화물선에 탑승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1일 해수부와 전국 여객선사 등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전남 목포, 경남 진해 등을 출발해 제주기항을 왕래하는 여객(카페리)선사 및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임시승선자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조사를 지난달부터 3개월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임시승선자 제도에 따라 선박스케줄과 운전자 간 항만 도착시간 지연, 추가비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단 제주 왕래 화물선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제주도의 건의로 시작됐다. 화물선사 측은 현재 최대 12명으로 규정한 임시승선자의 허용 한도를 여객정원(12명)까지 포함시켜 총 24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객선에 적재 곤란한 가축 운송이나 인화성 물질운반차량 등의 관리를 위해선 임시승선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화물선사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여객선사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승선된 화물 관리를 위해 임시승선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화물선사 측의 진짜 속셈은 매출 확대를 위해서라는 게 여객선사 측의 판단이다. 특히 정작 해상 안전은 도외시한 화물선사 측의 요구에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령(船齡)도 대폭 줄이고 신규 여객선 제작에 나서면서 여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여객선사 측은 화물선사 측의 경우엔 노령화된 화물선의 잦은 운행정지와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성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목포해양경찰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적발된 화물선 관련법규 위반ㆍ처분은 30여건으로 확인됐다. 2017년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한 화물선이 초과 승선인원을 태우고 출발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여객선사 측은 화물선의 관리 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각 지역의 화물선 해사안전감독관이 2~3명에 불과하다 보니, 부정기적 관리 등의 신고가 아니면 불법 행각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여객선사 측의 입장이다.
A여객선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에 따른 비용과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시점에서 화물선 임시승선자 허용 움직임은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해상물류 시장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가 훼손되면서 시장 질서까지 해치고 있는데, 만약 임시승선자가 허용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항 한 물류관계자도 “화물선도 여객선처럼 선령을 대폭 줄이고 사고 위험이 없는 화물선을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며“엔진 등 해상 안전이 우선이 된 후에 화물기사 확대를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조사는 화물선사 측에서 가진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으로 제도 변경 등을 포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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