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형ㆍ구속 기준 등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할 전망이다.(본보 15일자 11면 [법조캐슬, 사실은?] ‘고무줄 구형' 지적에...검찰, 사건 처리기준 공개 움직임)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 26일 ‘검찰사건처리기준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월 출범한 검찰미래위원회의 첫번째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그간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수사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고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국민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해 검찰권의 공정성ㆍ형평성ㆍ투명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구형은 형사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관련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지침 개정과 중장기적 연구, 검찰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검토 등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 사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으로 정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윤성식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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