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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오명 국토부 공무원, 또 공짜 라운지ㆍ좌석승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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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피아’ 오명 국토부 공무원, 또 공짜 라운지ㆍ좌석승급 적발

입력
2019.04.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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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유착관계로 인해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작년 7∼12월 내부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등 7개 유형의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주의ㆍ경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 2015∼2018년 지방 항공청 소속 직원 22명은 해외 출장 시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 국토부는 공항 라운지를 무상 제공받은 15명 중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특혜를 받은 3명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1명)와 내부 징계위(2명)에 각각 회부했다.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8명은 경고 조치됐다. 경고도 인사 기록에 남아 추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받은 좌석 업그레이드가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비자발적인 승급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2015년 2월 ‘국토부 공무 국외 여행지침’을 통해 비자발적 승급까지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직원도 적발됐다.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친 뒤 골프 비용은 각자 계산했지만 캠핑 트레일러를 숙소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숙소를 직접 제공받은 직원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와 함께 투숙한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부와 항공사 간 유착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반석 초과 예약 시에도 국토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급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데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항공사에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국외 여행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는데도 지침을 어긴 행위여서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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