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기업에서 불법으로 넘겨 받아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창고에 몰래 보관하려던 무허가 처리업자가 적발돼 구속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불법 폐기물 1,196톤에 대해 수사한 결과 무허가 처리업자 A씨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폐기물을 불법 수집ㆍ운반ㆍ보관한 혐의로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다.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기업은 8곳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5월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196톤의 폐기물을 기업들에게 불법으로 넘겨 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하다가,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올해 1월부터 충북 음성 및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톤당 30만원 가까이 들지만 A씨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이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악취 등으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기사들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게 올 2월부터 조치명령을 내려 1,196톤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관이 가능한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톤, 음성군 소재 보관창고에 442톤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이중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톤은 15일 처리가 완료됐고, 군산에 보관중인 폐기물은 30일 기준으로 504톤이 처리돼 총 946톤이 처리됐다. 나머지 폐기물은 이르면 5월 중 처리를 마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ㆍ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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