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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한번 아닌 두번 투약…1일 검찰에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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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한번 아닌 두번 투약…1일 검찰에 송치 예정

입력
2019.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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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모두 두 차례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다음달 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또 하씨와 마약을 함께 구매한 뒤 투약한 외국인 지인 A(20)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방송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후 하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하씨의 추가 투약 및 공범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조사결과 하씨는 지난달 중순 A씨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당일 함께 투약한 뒤 이달 초 혼자서 서울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화장실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씨는 체포 후 진행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씨는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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