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톤 이상 선박 예선 2척 사용
선사 부담완화 위해 한시적 경감

부산해양수산청은 5월 1일부터 부산항 예선 사용기준을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지난달 2일 부산항 신항 1부두 선박간 추돌사고 등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부산해수청이 발표한 ‘부산항 선박사고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ㆍ접안 보조장치(Bow Thruster)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기존에는 16만톤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4,000마력급 1척, 5,000마력급 1척)을 사용하던 것을 6만톤 이상 선박부터 예선 2척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으로 부산항에서 7,000여척의 선박이 상향된 예선 사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예선 추가 사용에 따라 사용료가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171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예선 사용자인 선사의 애로사항을 감안, 부산항을 입항하는 6만톤 이상의 선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00마력급 예선에 한해 내년 4월 30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선 사용료를 경감키로 했다.
구체적인 경감방안은 현재 예선사용 시간을 매 30분 단위로 산정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작업시간이 1.5시간 초과 2시간 미만시 2시간 작업한 것으로 산정하던 것을 작업시간 1시간 초과시 0.5시간을 경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시간40분 작업 시 1시간30분으로, 2시간20분 작업시 2시간으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하면 1회 작업당 약 59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고 부산해수청은 설명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부산항의 예선사용 기준 강화를 통해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사고 없는 부산항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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