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 법인 지방세 감면

입력
2019.04.30 11:20
0 0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13일 개정ㆍ시행된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