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13일 개정ㆍ시행된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키로 하고, 5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1만여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 감면 신청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고,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2018년 7월 13일 이후 직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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