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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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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입력
2019.04.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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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구ㆍ군, 사업장 등 23억여원

소각ㆍ매립 처분된 폐기물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된 생활ㆍ사업장폐기물 가운데 구ㆍ군이 처리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가 운영하는 생곡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100만원을 이달 첫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해 부과하며, 소각ㆍ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자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억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6억9,000만원으로, 구ㆍ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가 2,100만원이다.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만원/톤, 매립 1만5,000원/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징수액 23억5,100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자체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ㆍ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징수가 가능하게 돼 징수교부금이 당초 4억7,000만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구ㆍ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재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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