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9.04.29 18:27
0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