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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