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 챙긴 교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목포지역 2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이 중 35명은 현직 교사들이며 나머지 10명은 행정실 직원들이다.
도 교육청 감사결과 목포지역 중ㆍ고등학교 교직원인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야근 등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1인당 많게는 10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법인 소속인 2개 사립학교 중 한 곳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해둔 반면 다른 한 학교는 여전히 교직원이 직접 대장에 기록하는 수기 방식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적발된 교직원 중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6∼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고 등 처분을 해당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또 부당수령 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 5000원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비슷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관행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찬 전남교육청 감사관은“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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