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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합의가 전통?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때도 여당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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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합의가 전통?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때도 여당 ‘날치기 통과’

입력
2019.04.29 17:49
수정
2019.04.29 1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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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 초유의 여소야대 탄생

한국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한국일보 DB
한국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한국일보 DB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이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대표의 주장대로 ‘선거법 여야합의’는 정치권의 전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29일 확인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구제 역시 1988년 도입시 여야합의가 아닌 날치기로 통과됐다. 제140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가 열린 1988년 3월 8일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내무위원장 대안으로 발의한 ‘소선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부의장의 주재하에 1분만에 기습 통과시켰다. 1988년 3월 8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8일 새벽 2시쯤 여야 의원들이 의석에서 앉아있는 사이 갑자기 단상 양 옆에 있는 문을 통해 국회 경위들에 둘러싸여 장성만 부의장(민정당)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의안을 상정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찬반토론을 생략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몰려가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통과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당시는 대통령선거제도가 간접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를 위한 여야 협상이 수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각 당이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의석배분 방식에 대해 의견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민정당이 단독으로 소선거구제로 변경한 후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당시 13대 총선을 앞두고 전통 야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돼 있었다.

19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 선거제 통과에 따라 유신시절 도입된 1선거구 2인 선출 중선거구제가 폐지됐다. 정작 소선거구제로 바뀐 13대 총선에서 초유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고, 이후 ‘3당 합당’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7년만에 부활한 소선거구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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