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ㆍ흉기 난동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구조금과 장례ㆍ생계비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창원지검과 진주지청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 가운데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과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치료 중인 상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해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간병비ㆍ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료기관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17일 새벽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이 중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