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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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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입력
2019.04.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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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참사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희생자 1명의 발인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거행됐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참사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희생자 1명의 발인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거행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ㆍ흉기 난동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구조금과 장례ㆍ생계비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창원지검과 진주지청을 통해 피해자 유족들 가운데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유족구조금 약 2억4,300만원과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치료 중인 상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해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간병비ㆍ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료기관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17일 새벽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이 중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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