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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통제 받지 않는 수사 범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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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로 통제 받지 않는 수사 범람 우려”

입력
2019.04.29 17:55
수정
2019.04.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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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제2의 버닝썬 사태도 우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신속조정안건(패스트트랙)에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경찰까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으로써 ‘통제 받지 않는 수사’가 범람할 수도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제2, 제3의 버닝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상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수수사 문제는 사실상 그대로 두고, 비교적 제대로 작동하고 있던 수사지휘권만 건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하다.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통제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개정안 대로라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 버닝썬 사건에서처럼 지역 경찰의 유착이 쉬워지는 것이다. 그 동안 경찰은 무혐의 결론이라고 해도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경찰에서 뒤집힌 게 매해 3,000건 이상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검찰이 60일 간만 기록 및 증거물을 볼 수 있어 통제의 끈이 느슨해 진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우려되는 경찰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이 공소유지 등 필요한 때에 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불응한 경우 검찰로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에서 ‘지휘’와 ‘요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경찰이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 종결 이후에야 사건을 검찰이 받아보게 되면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시간이 흘러 마약 성분이 몸에서 배출되면 투약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마약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대부분 형사사건의 주요 단서인 폐쇄회로(CC)TV도 대부분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다. 시신도 이미 화장했다면 부검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완수사 자체가 사실상 의미 없게 돼 버리는 셈이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않다. 검찰청법 개정과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향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잘못으로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가 돼버렸다”며 “경찰 수사권 통제 방안은 향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 불응에 따른 징계 요구 등이 신설돼 오히려 현재보다 두터운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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