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활동 기간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정모씨 등 전직 지방의회의원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임기 초반 퇴직연금을 받아 온 원고들은 법 개정 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한 데다 선출직 공무원만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퇴직연금은 퇴직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금액을 국가 등이 보전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퇴직연금 총액은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란 점을 제외하면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같은 조항이 도입된 만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7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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