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는 미국 정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올해 사절단의 ‘2019 워싱턴DC 도어녹 방문’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아직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서 검토 중이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결과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7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다음달 18일까지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 통상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 일본,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자동차 관세 적용 결정을 올 11월까지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8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암참 사절단은 지난 8~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의회, 상ㆍ하원 의원, 싱크탱크 인사들과 50여 차례 미팅을 진행했다. 암참은 △한국은 무역적자를 지속 감소시킨 ‘훌륭한 파트너’이며 △개정된 한미FTA는 ‘훌륭한 협정’이고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3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존스 의장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미 FTA로 실현된 이익들을 감소시키고, 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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