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가입자 셋 중 둘은 할인 혜택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최근 2년간 보험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갱신 때 보험료를 10% 할인 받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이런 보험료 할인제도를 공지했다. 신실손보험이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이다. 1년 주기의 보험계약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도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타지 않은 걸로 간주돼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
보험료 할인 대상에 처음 편입되는 2017년 4월 신규 가입자의 경우 전체 계약 8만3,344건 가운데 5만6,119건(67.3%)가 수혜를 받아 총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3명 중 2명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100만건가량의 신실손보험 계약에 대해 157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할인 적용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 간이다. 대상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계약 갱신 때 소비자가 할인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보험사가 고객에 보내는 계약 갱신 안내장을 자세하게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안내장에 현행 보험료와 갱신 후 보험료 정도가 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할인 전 보험료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인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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