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와해 기도 등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엑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 60여 명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000여 만원을 21일간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현 엑스코 노조지부장이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한 해 직책수당 600만원을 구미시로부터 수령한 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엑스코 노조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1월5일에 받아왔으나 김 사장이 21일이나 늦게 지급했고, 구미사업단장 직책수당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후속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사장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정 지급시한인 급여일보다 하루 늦게 지급했고, 당초 본부장 산하에 있던 구미사업단은 기획조정실 산하로 조직편제가 바뀌면서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2017년 5월 노조와해 목적으로 팀장을 시켜 당시 35명이던 노조원 중 7명을 탈퇴시키도록 한 혐의로도 고소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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