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상승률(10.19%)보다 한층 높은 14.0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한 공시 예정 가격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9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낮게 상승했다.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울산(-10.50%) 경남(-9.69%) 경북(-6.51%) 등 10개 시도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사전에 발표한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32%, 서울 14.17%, 광주 9.77% 대구 6.57% 등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57건)이 조정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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