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 급등… 전국 평균 5.24%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 급등… 전국 평균 5.24% 인상

입력
2019.04.29 14:00
수정
2019.04.29 14:28
0 0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한호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한호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상승률(10.19%)보다 한층 높은 14.0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에 대한 공시 예정 가격을 주민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9일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낮게 상승했다.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울산(-10.50%) 경남(-9.69%) 경북(-6.51%) 등 10개 시도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사전에 발표한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32%, 서울 14.17%, 광주 9.77% 대구 6.57% 등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전체 2만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6,183건(상향 108건, 하향 6,057건)이 조정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