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단속체제 구축 불법 발견즉시 철거하고 3회이상 적발땐 500만원 과태료
대전시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도심 교차로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대전시는 외지에서 대전으로 들어오는 관문과 간선도로 등 주요교차로 10곳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은 동부 네거리, 가양 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 오거리, 경성큰마을 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남대정문 오거리, 중리 네거리, 한남 오거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구,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20여명이 평일 주ㆍ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신고시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불법현수막 게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발견 즉시 철거하고 3회이상 불법게시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청정지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요기관 등을 방문해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사례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는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청정지역 불법행위 단속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지역 지정에 대한 법제화 등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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