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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패스트트랙 대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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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패스트트랙 대치 2라운드

입력
2019.04.29 10:08
수정
2019.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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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 

 오신환ㆍ권은희 사보임 철회는 거부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김관영(오른쪽)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왼쪽은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합의안과 별개로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오신환ㆍ권은희→채이배ㆍ임재훈) 철회는 거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원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제안을 할 테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고, 오늘 중 제안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게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 당한 두 의원에게 재차 사과 의사를 전하면서도 철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 의원과 (주말 새) 많은 대화를 했다”며 “그러나 오 의원은 원대 복귀시켜달라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원내대표로서 부득이하게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다시 번복해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유승민ㆍ안철수계 의원들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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