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식 입법차장 “사법처리 검토”…신보라 한국당 의원 “몸으로만 막았다” 반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은 데 대해 국회 사무처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무실을 점거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부분”이라며 “(사법조치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 사무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 팩스 접수를 막기 위해 팩스를 부순 사람에 대해 한 차장은 사무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가 없지만 목격자가 있다고 말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자가 이미 특정됐음을 시사했다.
한 차장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의 적법성 △경호권 발동 이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까지 동원한 대응의 적절성 △패스트트랙 법안 온라인 접수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사무처의 입장을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해줄 것을 요청받아 재가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과 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임시국회 중에는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가능(국회법 48조6항)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시국회 중 사보임은 국회법 48조6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관행이며 폐회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 망치 등을 사용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막아 사람의 힘으로는 문을 열 수 없어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무처의 공식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도구를 준비해온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한 차장은 “국회 소속 경위들이 국회 시설관리 용역업체 슈콤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의안과 점거와 팩스 파손 등으로 법안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26일 오후 3시30분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수시켰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편법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차장은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문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확힌했다.
집기로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을 막아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회 사무처의 해명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신보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로지 손과 몸으로만 버티고 있었다. 의안과의 어떤 집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건설현장에서나 볼법한 무기를 동원해 과잉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생각해도 과했다 싶지 않느냐”고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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