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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42세 미만ㆍ기혼자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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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42세 미만ㆍ기혼자 입학 가능

입력
2019.04.29 12:00
수정
2019.04.29 19:10
12면
0 0

내년부터 남녀 통합 50명 선발

지난해 3월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ㆍ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초급 경찰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3월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18년 경찰대학생ㆍ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초급 경찰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대 입학 가능 연령이 내년부터 ‘4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현재 기준은 21세 미만이다.

경찰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경찰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새 입학전형은 경찰대 특유의 기수 문화에 따른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없애기 위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2023년부터 연간 50명씩 편입생을 받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편입생들은 다른 대학에서 다른 공부를 하던 이들, 혹은 현직 경찰관들 가운데 선발해 3학년에 편입된다.

또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내년부터 폐지했다.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할 계획이다. 남녀 통합 선발 취지에 맞춰 여성의 체력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여성의 팔굽혀 펴기 자세도 남성과 같은 정자세로 변경했다. 예전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 펴기를 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해 체력기준을 분리, 적용하되 기준 자체는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대는 추후 입시결과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남녀에게 똑같은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1세 미만으로 규정된 입학연령 제한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경찰대 1~3학년은 사복을 입을 수 있다. 기숙사 생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론 전액 국비 지원도 끊는다. 경찰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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