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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멘토인 줄 알았는데… ‘몹쓸 성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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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멘토인 줄 알았는데… ‘몹쓸 성악가’

입력
2019.04.29 11:21
수정
2019.04.29 1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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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인연 동성 제자 등에 상습성폭행으로 징역 6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성인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4년 3~12월 합숙 지도를 해주던 제자 A(당시 17세)군과 그의 남동생, 친구 등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2017년 12월 구속됐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권씨는 2011년 이 방송을 통해 A군을 알게 됐고 후원을 제안해 사제지간이 됐다. 이후 A군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권씨 집에 약 1년 간 기거하게 됐고, 권씨는 이 과정에서 A군 등 3명에게 수 차례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성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연고 없이 서울로 올라온 A군의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권씨는 다른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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