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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패스트트랙 정국 ‘쟁점’ 속출… 대체 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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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패스트트랙 정국 ‘쟁점’ 속출… 대체 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19.04.29 04:40
수정
2019.04.29 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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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 “한국당 5개월간 아무 노력 안해” 

 한국당 “선거제 합의처리 약속 번복” 

 문 의장 “사보임은 의장 고유 권한” 

 한국당 “이렇게 악용한 적 없어” 반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회의 방해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맞고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회의 방해에 대한 추가 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맞고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측은 전선을 더욱 확대하며 상대를 향한 비난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밀리면 끝이라는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새로운 쟁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점들과 법률적 문제를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선거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 있다. 이를 두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6개항에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타협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중요한 합의문으로 평가 받았다. 여야 4당은 지속적으로 한국당이 합의안을 깼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합의문 내용에 근거한 주장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제1항),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ㆍ지역구 의석비율ㆍ의원정수ㆍ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제2항),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제4항),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제6항) 등이다. ‘한국당이 합의문 작성 후 5개월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딴 소리냐’는 게 여야 4당의 주장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도 한국당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은 주목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합의한 게 아니라 검토(제1항)를 해보자는 논의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2항과 제4항처럼 합의처리 하기로 약속해놓고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시도한 게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까지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남았는데도, 민주당 등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처벌 가능성은 높나. 

“민주당은 27일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고발되긴 흔치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이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와 사법개혁특별위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한국당 의원들이 출입을 막은 것이 분명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한국당은 회의를 방해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저지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로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전례가 없고, 양측의 정치적 타협으로 고발이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해도 시민단체 등 다른 기관이 고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판단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고,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교체) 문제도 계속 논란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승인했다. 두 의원이 교체되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 의장 측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모두 238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고 모두 재가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사보임은 의장과 당 지도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장은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바른미래당 두 의원의 교체도 관행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해당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사보임은 그동안 정당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진 이후에 실시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처럼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하려고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의원 뜻을 받아들여 사보임을 거절했다. 한국당은 이런 식으로 사보임이 된다면,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위원회가 채워질 때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신환 의원도 문 의장의 결정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국회 대치상황 속에서 25일과 26일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연이어 발동됐다.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회기 중 질서유지 목적으로 국회 경내와 모든 건물에 적용되며,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유지에 권한이 한정돼 있다. 2004년 3월12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통상의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만으로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지만, 25일 오후에는 한국당 측이 회의실이 아닌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막으면서 부득이하게 경호권이 발동됐다. 경호권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경찰 파견까지 요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파장도 커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태 이전까지 경호권은 5회, 질서유지권은 16회 발동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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