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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불허’ 앙골라인 가족, 입국 불허되자 뒤늦게 난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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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 불허’ 앙골라인 가족, 입국 불허되자 뒤늦게 난민 신청

입력
2019.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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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앙골라 한국대사관에 허위서류 제출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 등이 2월 1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 등이 2월 1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콩고 출신 앙골라인 가족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입국이 불허되자 뒤늦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족은 주 앙골라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비자)을 발급 받기 위해 가짜 재직증명서 등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와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인정 신청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자 뒤늦게 난민 인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은 올해 1월 9일 루렌도씨 일가족에게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루렌도씨 가족은 난민 인정 심사를 못 받게 되자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머물면서 인권단체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과 함께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루렌도씨 가족은 이날까지 122일째 인천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잇다.

루렌도씨는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하고 자신이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을 당하는 등 가족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루렌도씨 일가족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이 완성하지 못한 난민 인정 신청을 가져가고 아이들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난민 인정 회부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 불회부 결정 통지서에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정성완)는 이달 25일 열린 루렌도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앙골라 내에서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에 대한 집단적인 차별과 탄압이 만연해 있다거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차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원고들이 지난해 12월 5일 주 앙골라 한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류들 중 재직증명서는 원고들도 허위 서류임을 인정하고 있고 은행 잔고 증명서도 위조된 허위 서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불법 구금 등 피해를 입기 전인)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이주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자녀들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학교를 다닌 점 등을 볼 때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라며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 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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