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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을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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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을목장, 국가중요농업유산될 듯

입력
2019.04.28 17:08
수정
2019.04.28 2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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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 제공.
난개발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 제공.

난개발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제주마을공동목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도내 마을공동목장을 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2022년까지 총 20곳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따른 연장선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남겨진 도내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8곳 등을 포함해 총 52곳이다. 이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832.3㏊에 달한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7년 67곳의 7253㏊와 비교하면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하다.

마을공동목장은 중산간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지만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 축산업 쇠퇴 등으로 점차 사라지는 모양세다. 마을공동목장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에선 밭담이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 마을공동목장은 고려 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 파생됐다. 조선시대 세종 때는 탐라목장을 개축해 '제주한라산목장'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확장됐고, 1704년 숙종 때 ‘십소장’(十所場)으로 개편됐다. 당시에 2만여필의 말을 사육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경관 가치가 뛰어난 잣성(돌담)을 비롯해 순환방목 및 상산방목, 방앳불놓기 등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가 이어져왔다.

제주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전체 마을목장 중 74.8%(4,365㏊)가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와 토지주 설득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도 관계자는 “마을공동목장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검토 단계로, 앞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마을공동목장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현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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