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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고발 “패스트트랙 날치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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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고발 “패스트트랙 날치기 지원”

입력
2019.04.28 13:16
수정
2019.04.28 13:36
0 0

 “‘두 차례 사보임’ 허가해 직권남용” 

 홍영표ㆍ김관영 원내대표도 고발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4.24 kjhpress@yna.co.kr/2019-04-24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4.24 kjhpress@yna.co.kr/2019-04-24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이 ‘두 차례 사보임’을 강행,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 17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인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을 채이배ㆍ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명은 폭력행위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의 의사에 반해 사개특위 사보임을 강행했고, 문 의장은 병상에서 이를 직접 서명하거나 구두로 결재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변인은 “문 의장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 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해 패스트트랙 개악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 다수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 기물을 부순 혐의”라며 “이들의 폭력 행사로 곽대훈, 김승희,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회의 진행 등을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했으며,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의장실 항의방문 과정에서 양볼을 만진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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