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 15시간 미만 68만명… 여성 72%, 노인이 45% 달해
초단시간 근로자가 1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고 상여금, 휴가 적용 등은 받지 못하는 등 ‘이중차별’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67만9,30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000만6,000명)의 3.4%에 달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4년(19만9,000명)에 비해 약 3.4배 증가했다.
2017년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을 보면 여성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몰려 있었다. 전체 초단시간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71.5%로 남성(28.5%)보다 2.5배 많았다. 연령 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45.0%)가 압도적으로 많고 20~24세(16.1%), 15~19세(8.8%), 60~64세(5.3%) 순이다. 이들은 주로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26.4%) 공공행정(17,8%), 숙박ㆍ음식업(14.8%), 교육서비스업(13.6%)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이유가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 △디지털 경제의 전환 △일ㆍ가정 양육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행법(국민연금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10조 등)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에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직장가입 1.3%, 지역가입 7.7%)에 머물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2.3%, 퇴직급여 적용률은 2.1%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명절비, 휴가비 등을 포함한 상여금 적용률은 6.9%, 연차나 유급출산휴가 등을 포함한 유급휴일ㆍ휴가 적용률은 1.6%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재준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양한 인적ㆍ노동시장 특성을 가진 근로자로 구성돼 있기에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것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되, 당사자에게 적용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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