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한 마리에 최대 10만원의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입양 후 동물의 질병 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 신청은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27곳의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양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면 된다.
도는 올해 유기동물의 구조와 치료, 보호·관리, 입양 등에 총 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비용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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