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매기던 등급이 폐지되면서 자치법규상 ‘장애등급’ 표현이 ‘장애정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건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한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다.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6등급)’ 두 단계로 나뉜다. 그 동안 의학적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현행 자치법규는 여전히 장애등급에 따라 지방세ㆍ사용료 감면 기준, 각종 지원ㆍ보조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해당 규정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1,990건을 찾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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