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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정해 사람에게 영향 최소화

입력
2019.04.29 18:00
수정
2019.04.30 07:5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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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좋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려면 동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정해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항생제 내성’, ‘성 조숙 유발’ 등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질 좋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등을 공급하기 위해 농축산인들은 동물의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다. 동물용의약품도 동물 내에 일정기간 잔류하기에 사람에게도 미량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식품에 잔류돼 섭취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최대 허용량인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출하를 못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식품을 회수·폐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허용기준을 실제 치료를 위해 쓰는 양보다 매우 낮게 정해 매일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를 잔류허용기준(0.2㎎/㎏)만큼 잔류된 소고기 1㎏을 먹으면 그 양(0.2㎎)은 치료제로 사람이 먹는 캡슐 1개에 든 양(500㎎)의 1/2,50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처럼 니트로푸란계 약, 클로람페니콜 등 안전에 문제 있는 물질을 식용 동물에 쓰지 못하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성장촉진호르몬제, 항(抗)갑상선물질,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오플록사신 등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더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도입할 예정이다. PLS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동물용의약품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지만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은 불검출 수준(0.01㎎/㎏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이동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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