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박정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올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벌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선 박씨가 올해 초 헤어진 황씨의 자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이 기간은 황씨가 “박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때와 일치한다.
또 올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 십 만원을 입금하는 박씨의 모습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 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의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 나왔다”는 결과를 지난 19일 통보 받았다.
경찰이 지난 23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신청한 이유다.
반면 박씨는 17일과 18일, 22일 세차례 경찰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금 입금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마약 구매 경로와 투약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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