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서울 자택 등지에서 2015년 5∼9월까지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필로폰을 매수하고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다만 황씨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박씨와 마약 공동 투약에 대해서는 현재 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씨가 마약을 권유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서도 올 초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나오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A씨를 박씨라고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황씨 기소 직전인 26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의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해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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