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를 주도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전 이사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B 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원 걷어들인 뒤 이중 14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했거나, 인수해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위장업체 대부분은 이씨 집 주소지로 확인됐다.
이씨가 실제 교재와 교구 구입하는 등 정상적인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위장업체에 흘러 들어 간 돈은 모두 23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C씨와 모의 해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유치원에 써야 하는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자신의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돼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택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포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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