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으며, 오후 3시 50분쯤 박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대기 장소로 향했다.
이날 박씨는 노타이 차림의 회색 정장을 입었으며, 머리는 연한 갈색이었다.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했을 때와 머리색깔이 달라졌다. 당시에는 검은색이었다.
박씨는 두 차례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정제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씨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씨로부터 마약을 권유 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서도 “A와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박씨라고 지목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박씨가 마약상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장면과 황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어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가 나오자 곧바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오후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마약 혐의 등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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