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2012년 공채 당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과 25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에 앞서 인사업무를 총괄한 김상효 전 KT 전무, 김 전 전무에게 김 의원 딸 채용 등을 지시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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