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지하철 8호선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 한모(19)군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군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야간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유사한 특수절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복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군을 석방했다. 다만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한군은 올해 1월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15㎝ 길이의 문구용 칼을 휘둘러 친구 박모(19)군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한군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박군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암사동 일대 가게에서 5만원 정도를 훔쳤다. 한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박군이 경찰에 잡히면서 공범이 있다고 말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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